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 기준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이른둥이(미숙아)출산 가정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완료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 본인부담금 영수증(카드 영수증 X,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
– 산모 명의 통장사본(은행 어플 캡쳐화면 가능)
○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평일 오전 9시 ~ 오후 18시
○ 우편: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