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지난날부터 60일 이내 신청
○ 출산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같은법 제2조 제10호 및 각 개별법에 의한 (가구원 중 일부만 인 경우, 조사대상 가구원 포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서구사랑상품권(서로e음 포인트) 30만원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원칙
– 서구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