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 본인부담금 영수증
– 산모 명의 통장사본
○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모자보건법(제3조)
신청방법
○ 방문: 서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내소
○ 팩스: 032-562-0707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일 기준 6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