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법」 제70조에 따른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2019.07.01.이후 한 남성 근로자
지원내용
○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급여 상한액(250만원) 범위 내에서 월 100만원 ~ 10만원씩 6개월간 지원(예산 범위 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급여지급결정통지서
– 통장사본
– 신분증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주민등록등초본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