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수혜자 중 관내거주 1년 이상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후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 및 영양관리, 산모에게 신생아 돌보기 정보 제공, 산모와 신생아 방청소, 가사활동지원 등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신청방법
○ 방문: 보건소 모자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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