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강화군 도서지역 거주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1년 이상 도서지역 주민등록 및 실 거주기간 1년 이상
지원내용
○ 도서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주민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방법
○ 방문: 주민센터
–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 거주지 마을 이장의 확인을 받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