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한 한우 사육농가 중 농협중앙회 생산정액을 구입한 농가
지원내용
○ 젖소 및 한우 농가로서 농협 가축개량사업소 생산정액 사용 농가에 정액비용 지원(우량정액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두당 연 2회 지원가능)
– 젖소: 20,000원/두
– 한우: 10,000원/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축산법
신청방법
○ 방문: 인천강화옹진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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