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 농기계로 인한 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 농기계로 인한 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상관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제도와 상관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만 14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만 14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 피해자 1인당, 만 14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 농기계로 인한 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타 제도와 상관없이 중복보상
– 진단 4주(28일)이상: 10만원 / 진단 5주(35일)이상: 20만원 / 진단 6주(42일)이상: 30만원 / 진단 7주(49일)이상: 40만원 / 진단 8주(56일)이상: 50만원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6일)이상 입원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만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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