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로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가능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제출(시술받은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청구가 선 지급되어야 가능)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 해당 시술차수 시술기간 내 발상한 약제비만 해당
○ 비급여 약제는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결함, 호르몬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보조해주는 용도로 검색 또는 확인된 약제만 가능
※ 중복혜택 불가
– 난임부부 지원 신청자로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아있는 난임부부
지원내용
○ “난임진단서”를 받은 부부에게 원하는 아이를 갖도록 난임시술의료비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처방전
– 약제비영수증
–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신청방법
○ 방문: 보건소
※ 구비서류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