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옹진군에 거주한 산모로 출생아를 옹진군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100만원이내
○ 사용기간: 지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 사용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 산후조리원 비용
–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등 구입
– 산모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식이관리, 붓기관리, 체형관리 등을 위한 비용
–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 산후우울증 상담 등을 위한 병원진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산모 명의 예금통장 사본
– 산후건강관리 용도로 사용한 영수증
신청방법
○ 방문: 면사무소
–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출생신고 후 9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