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원자격: 국민기초·차상위계층 전체 장애아동 및 사례관리 개입 대상 장애아동
○ 지원연령: 18세 미만인 자 또는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자
지원내용
○ 장애아동에게 학습지 지도교사가 가정방문하여 1:1 개별지도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장애인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공고 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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