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1인 × 월 4만원(아동발달지원계좌로 입금)
■ 구비서류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연장보호종결아동 포함)
– 단, 아동의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 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원 가능
지원내용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사회에서 자립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활성화에 기여
○ 지원방법: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명의의 계좌로 입금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시군구청
○ 문의
– 광주광역시청 아동청소년과(062-613-3171), 광주광역시 동구청(062-608-2675), 광주광역시 서구청(062-360-7646)
– 광주광역시 남구청(062-607-3546), 광주광역시 북구청(062-410-6419), 광주광역시 광산구청(062-960-8456)
해당없음
■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