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지원내용
○ 만 65세 미만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필수적으로 전화상담 및 구비서류 확인
○ 관계법령
– 구강보건법
신청방법
○ 방문: 보건소
– 방문신청 전 전화상담 필수
○ 전화: 보건소 보건행정과(062-350-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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