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장애인등록을 한 산모나 배우자로 구성되었거나, 부부 모두 장애인인 가정
○ 신생아 등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장애인이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구 관내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여야 함
지원내용
○ 장애인가정에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 장애정도 및 성별에 따라 50-100만원의 출산지원금 차등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