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사례관리대상자
※ 중복혜택 불가
– 수선유지 대상자
– 2년 이내 동일(유사) 서비스 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도배, 장판교체, 욕실개량 등 집수리 지원
– 저소득아동 공부방 꾸며주기 (책상,의자 등 지원 및 수납교육 등)
– 장애인 맞춤형 주거환경개선 (보행안전 손잡이, 문턱제거, 미끄럼 방지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집수리 동의서 등
신청방법
○ 개인 신청 및 추천, 발굴
– 통장단, 자생단체 추천, 동행정복지센터 발굴및 추천 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통해 대상 선정
○ 방문: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