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사망 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사망 위로금: 150,000원(1회)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참전유공자증 사본
–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신청방법
○ 온라인
– 문서24(https://docu.gdoc.go.kr/)
– 정부24(https://www.gov.kr/)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