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북구에 출생신고 한 둘째아 이상 아동
지원내용
○ 북구에 출생신고한 둘째아 이상 아동에게 출산축하금 지원(1회)
–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이상 20만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신청 시 안내)
○ 온라인: 정부24(http://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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