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저소득 사망자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지원내용
○ 무연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장례지원서비스
○ 무연고자: 가족이나 주소, 신분, 직업 등을 알 수 없어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영장례지원신청서
– 공영장례비용 청구서
– 통장사본
– 세금계산서
– 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화장증명서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시군구청
○ 전화: 복지정책과(062-410-6181)
※ 공영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사람 등이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