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북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결혼이민자로 2024. 1. 1. 이후 국적취득한 자(중위소득 150% 이하)
※ 중복혜택 불가
–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1항 2호~ 9호에 해당되는 수수료, 특별귀화 요건 등으로 국적취득비용(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기타 유사 중복 지원 사례가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가 2024. 1. 1. 이후 국적취득 시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국적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 국적취득사실확인서 등)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 관계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해당 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 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