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의 유족
– 순위: 1(배우자), 2(자녀), 3(부모), 4(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 중복혜택 불가
– 광주광역시 조례변경으로, 기존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명절수당 지급 불가
지원내용
○ 사망위로금: 사망시 20만원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유공자증 사본
–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 유족명의 통장사본(1순위자)
– 기타(가족관계증명서, 초본, 지급1순위는 배우자)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한: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