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관내 외국인주민’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광산구에 90일 이상 거주 등록 외국인(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241,000천원 이하(주거용 재산 6,900만원 공제)
– 금융재산: 가구단위 6,000천원 이하
○ ‘위기상황’의 정의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3개월 이상 체납으로 단수·단가스·단전 등의 조치 예고를 통보받았거나, 단수·단가스·단전되어 에너지 빈곤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그밖에 본사업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계지원이 필요한 위기상황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
※ 제외대상
– 타 법령 및 사업에 의한 지원대상자 및 실업급여, 휴업급여,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 중복혜택 불가
– 「긴급지원법」에 따른 국가 긴급지원사업, 광주형 긴급복지 노랑호루라기 사업 등
– 실업급여, 휴업급여,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위기상황에 놓였으나 타 법률 및 사업을 통해 지원받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외국인주민 지원
○ 생계지원, 의료지원, 해산지원, 장제지원
○ 지원금액(1회 지원)
– 생계지원: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상이함(「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금액 준용)
– 의료지원: 최대 1백만원
– 해산지원: 70만원(쌍둥이인 경우 140만원)
– 장제지원: 8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 항목에 따라 다르니 사전확인 필수
신청방법
○ 방문: 구 이주민정책과
– 신청주체: 본인 개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