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2019년 1월 1일 이후 우리 구 출생한 첫째아 출산 가정
○ 우리 구 최초 출생신고·등록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것
○ 신청일 기준 부모 중 한명의 주소가 우리 구에 있을 것
지원내용
○ 출산축하금 10만원(1회) 지원
○ 신청한 달의 다음달 10일 전후 개인별 계좌 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 (해당 시) 가족관계등록부
○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신청방법
○ 방문: 출생신고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