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이‧미용업
지원내용
○ 노후 이‧미용업 영업장 내 외부 인테리어 및 이‧미용설비 시설개선 지원
– 간판, 바닥, 도배, 조명, 이‧미용의자, 세면대, 온수기, 소독기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보조금 청구서
– 견적서
–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 통장사본 등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 위생과
○ 기타: 우편, 이메일
– 문의: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과(053-663-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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