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
지원내용
○ 자녀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도서/장난감)
○ 발달단계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자녀돌봄품앗이(그룹) 활동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아이돌봄 지원법
– 건강가정기본법
신청방법
○ 방문: 서구가족센터
– 문의: 서구가족센터(053-355-8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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