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가입자 중 [의료급여법] 제 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 월 부과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아래 세대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및 조손가구
–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 희귀난치성질환 및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 그 밖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지원내용
○ 실업이나 고령화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건강보험료 납부에 곤란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