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
지원내용
○ 지원근거: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지원금액: 1인 100,000원
○ 지원시기: 신청시 지급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관할 구청
– 유족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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