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등본 상 주소지 북구인 임산부(24~28주)
지원내용
○ 임신 24 ~ 28주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 검사 전 최소 4시간 공복(물포함) 유지
○ 평일 오전 9시 ~ 10시 30분 / 오후 1시 ~ 4시 30분 방문시 검사 가능
※ 북구보건소에서만 검사가능(강북보건지소 불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산모수첩(임신확인서)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신청방법
○ 문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3-665-3271~3273)
– 전화문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