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퇴소예정 장애인 또는 재가 중증장애인
지원내용
○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독립생활이 가능한 임시 주거공간 제공 및 자립생활 기술훈련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 전화 문의 후 신청(053-751-6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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