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모든 출산가정(출산순위 및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지원내용
○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 지원(출산순위 및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부부신분증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출산 후 신청 시) 출생증명서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정부24(https://www.gov.kr/)
○ 방문: 산모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보건소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까지
※ 개인별 특이사항에 따라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 보건소 건강증진과 (053-667-5642)로 전화상담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