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달서구에 출생신고(입양 포함)한 첫째 자녀의 부 또는 모
○ 지원기준
– 부모(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 대상자녀(첫째아)와 지원대상(부 또는 모)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일 것
지원내용
○ 20만원 상당 육아용품 지원
○ 지원시점: 신청일 다음달 말일경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 방문: 출생신고 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신청기간: 주민등록상 출생일 기준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