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달성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사업대상 읍·면 농지에서 시설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지원내용
○ 달성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사업대상 읍·면 농지에서 시설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친환경농자재 지원
– 군비 60%, 자부담 40%, 1동당 60천원, 최대 30동까지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신청방법
○ 방문: 관내 읍면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