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작목반 등
지원내용
○ 달성군 관내 주민등록주소 및 농경지를 두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 GAP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신청 수수료, 심사원 출장비)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 재배내역
– 신청 수수료·심사원 출장비 세금계산서(영수증)
– 입금통장내역
– 통장사본 등
○ 관계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