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엽산제 지원: 12주 미만 임산부 등록자에게 최대 3통 지원
○ 철분제 지원: 16주 이상 임산부 등록자에게 최대 5통 지원
※ 다태아 임산부(하루 60mg~100mg 철분섭취 필요)의 경우 임산부 수요 및 예산 여건에 따라 추가수량 지원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및 임신확인서(산모수첩)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방문: 관할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