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 중복혜택 불가
– 장애인가정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내용
○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출산축하금 추가 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만원
* 영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며, 부모 중 지급받는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읍, 면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www.gov.kr)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