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중 연고 없는 단독 가구이며 질병, 부상 등으로 3일 이상 입원 중인 자
지원내용
○ 추진기간: 연중(1월~12월)
○ 간병비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별도 양식)
– 입원확인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질병의 입증서류)
– 가족관계 증빙서류(무연고 단독가구 여부 확인), 수급자 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업체발행)간병사실확인서, 간병비 내역서, 업체 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
○ 방문: 읍면사무소(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