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540세대(25년 기준)
– 한부모(조손포함)가족 기준중위소득 63%,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위 소득 65% 이내(한부모가족 증명서만 해당되는 가구는 제외)
※ 소득기준에 따른 저소득 세대 우선 지원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대비를 위한 난방비, 김장비 등 가계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동절기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 도움
관련정보
○ 관계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기간: 매년 동절기 예산 범위에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