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위로금(1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20만원/인)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자(사망자 유족1인) 신분증
– 신청자(사망자 유족1인) 통장사본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