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6~17세)
–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중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지원내용
○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대상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치료 등 의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기초생활
– 의료급여 등 증명서
– 개인정보 및 진료(시술기록) 제공 동의서
○ 관계법령
– 구강보건법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유선 연락 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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