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사회 문화 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등급자(1-5등급)는 제외
※ 중복혜택 불가
–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급자(1~5등급)는 제외(단,인지지원 등급자는 포함)
지원내용
○ 방문건강관리사업
– 보건소 내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전문 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 서비스,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의료비 지원 실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담당자 통화 후 상세 안내
○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 보건의료기본법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주민센터, 방문건강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