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18세 이하 알레르기 질환 진단자
○ 전국 가구 평균소득 130%이하 가구
○ 지원질환: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J46), 알레르기비염(J30~J31)
지원내용
○ 알레르기질환 아동에게 보습제 등 물품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최근3개월),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상병코드, 최종진단 기재)
– 주민등록등본(원본)
– 가족관계증명서
○ 관계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 국민건강증진법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