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 보장기간: 2025.1.1.~2025.12.31.(1년)
○ 적용제한: 국내사고(국외사고 제외)
○ 보장내용 및 금액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13세 ~ 18세 구민이 타인에 의해 유과납치·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1일당 보험금액을 90일한도 지급) 10만원
– 만 12세 이하 구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14등급 차등지급) 2,000만원
–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500만원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500만원
–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500만원
– 익사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질병제외)경우(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65세 이상 구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14등급 차등지급) 2,000만원
–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보험청구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진단서
– 입원확인서 등
신청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
○ 청구기간: 3년 내 청구
○ 청구방법: 지방재정공제회(울산 북구 계약보험사) 신청서류 제출
○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상담창구(1577-5939)
– 북구청 안전총괄과(052-241-7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