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고양시, 성남시 제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 연령기준일: ‘26.01.01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01.01.02. ~ ’02.01.01.
지원내용
○ 청년기본소득 지원
–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 지원금액: 분기별 25만원
○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 시흥, 김포: 모바일 / 그 외 시군: 카드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2억원 이상 점포 제외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대리인)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 (대리인)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