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을 피해입은 농·임업인
– 지원요건: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 산림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 제외대상
– 단, 과수시설, 농작물시설, 묘지 및 인·축 피해 그 밖에 시설물 피해는 지원 불가
※ 중복혜택 불가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지원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지원요건: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 산림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피해발생 신고서
신청방법
○ 방문: 관내 경작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피해발생 신고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