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전투종사군무원, 6·18자유상이자,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참전유공자, 5·18민주화운동사망·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사망·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또는 유족증을 발급받은 우선순위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
※ 중복혜택 불가
– 다른 조례에 따라 보훈 관련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예시: 서울시 보훈수당과 중복 지급 불가
지원내용
○ 은평구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만원 현금지급
※ 제대군인은 중기복무 이상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상으로 제대군인증 또는 제대군인확인원(주민센터 민원 신청) 필요, 문의(1577-0606)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 통장사본
– 제대군인(중기복무 이상)은 제대군인증 또는 제대군인확인원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