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자립준비(예정)청년
– 아동복지시설 퇴소하거나 퇴소 예정인 자립준비(예정)청년
지원내용
○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예정)청년 기술교육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자립준비(예정)청년 퇴소(예정)증명서 및 재원증명서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제38조)
신청방법
○ 전화: 아동보호팀(02-351-6207)
○ 방문: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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