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명
지원내용
○ 보훈예우수당: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로,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월 5만원 지원(계좌이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 통장사본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