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장애인(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및 그 가족
○ 만 6세 미만 발달장애(지연)영유아 및 그 가족 또는 발달장애(지연)로 초등학교 유예한 만 7세 아동 및 그 가족
지원내용
○ 관내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및 그 가족의 욕구에 맞는 언어, 미술, 음악 재활서비스 등을 한달에 최대 4회 제공
○ 발달장애(지연)영유아와 보호자에게 필요한 교육 및 양육코칭 제공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및 문의: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02-3140-3027),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02-3156-6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