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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 금액701,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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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구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701,300원까지 지원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1960.12.31. 이전 출생 노인 / 2018.1.1. 이후 출생 영유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이면서 동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봄)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 차등 지급: 1인 가구 295,200원 / 2인 가구 407,500원 / 3인 가구 532,700원 / 4인 이상 가구 701,300원. 위 지원 금액을 동·하절기 구분 없이 2025년도 사용기간(2025. 7. 1. ~ 2026. 5. 25.) 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원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0.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8.1.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자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다자녀: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이면서 동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보장시설 수급자(가구)

지원내용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1인 가구: 295,200원
2인 가구: 407,500원
3인 가구: 532,700원
4인 이상 가구: 701,300원
위 지원 금액을 동·하절기 구분 없이 2025년도 사용기간(2025. 7. 1. ~ 2026. 5. 25.) 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관련정보

문의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
구비서류: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전기요금고지서(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바우처)
대리신청 -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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