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을 입양하여
– 입양일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지원내용
○ 입양축하금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입양축하금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확인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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