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법정 저소득 가정이거나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중 동장이 추천한 학생(초, 중, 고등학생)
지원내용
○ 저소득가정 청소년에게 학원 수강권 및 교재비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신청방법
○ 방문: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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